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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혐의 2심서 무죄판결...피의자 ""물고문에 구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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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행상 청년이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살인강도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항소심의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는 지난 15일 지난해 2월27일 새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광장오락실 관리인 최종수씨를 살해한 뒤 1백여만원
    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
    한 김영복씨(30.주거부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 김씨가 최씨를 살해할때 사용했다고 경찰이 제시한 빠루
    (못빼는 연장)가 김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며 <> 김씨의 옷에서 피
    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 김씨의 자백진술이 경찰의 가혹행위
    에 못이겨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되는 점등을 들
    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도 항고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에 검거된지 약10달만에 풀려난 김씨는 "지난해 3월14일 고물
    상 앞에서 영무도 모른채 경찰에 연행된두 5일동안 물고문과 무자비한 구
    타를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동부경찰서 강력3반 손재길경장등 7-8명의 경찰관이 화양
    파출소2층 수사본부로 끌고가 의자에 묶은뒤 사흘동안 번갈아 가며 주먹과
    구둣발로 구타했으며 수시로 발을 묶어 곤봉을 끼운 뒤 거꾸로 들고 얼굴
    에 물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고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3월16일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경범죄로 구류3일을 받게한 뒤 낮에는 고문을 계속하고
    밤늦게야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려보냈다"며 "결국 견디다 못해 경찰이 작
    성한 서류를 읽어보지도 못한채 손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김씨가 검찰에 송치된뒤 수사를 담당했던 동
    부지청 박현남수사관은 항소심재판에서 "김씨가 검찰에 왔을땐 눈에 멍이
    들어 있어 담당검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화양파출소 부근의 A설렁탕집 주인 김모씨도 "지난해 3월경 형사들
    이 오락실 살인사건 범인이라는 한 청년을 데리고 와 식사를 했는데 눈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형사들이 계란 1개를 달라고 해 줬더니 피해자
    에게 눈에 비비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동경찰서 형사계에 근무중인 손경장(42)은 "강압수사라든지
    고문은 없었다"며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정황증거와 자백이 있어 김
    씨가 진범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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