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철, 도로, 항만 등 각종 정부발주 공사에 불량자재를 납품하
는 업체는 관납계약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자
격이 박탈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재의 특성상 품질관리가 특히 필요한 레미콘과 아스콘, 시멘
트 가공제품 등의 경우 KS표시품 일지라도 조달청의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
야 하며 생산공장 및 사용현장에 대해서는 기동점검도 실시된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불량 건자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관급자재의 품
질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급 자재 품질관리 강화방안''
을 마련, 지난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정부공사에 공급되는 관급자재 가운데 레미콘과 아스콘등 반제품
과 시멘트 가공제품 등에 대해서는 KS표시품일지라도 품질검사를 실시,불합
격한 업체는 감독관청 및 공업진흥청에 통보해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