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전용제한을 대폭완화하되 농업진흥지역의
전용은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전용부담금은 진흥지역에
집중투자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의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지의 전용
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지만 농업진
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같은 원칙을 적
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농지의 50.2%(1백3만2천HA)에 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용은 3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으며 나머지는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