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소형건물에 대해 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하고 노후관 개량공사
를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물탱크 청소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단독주택과
소형건물에 대해서도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관계법
령의 개정을 요구,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물탱크 청소전문업체의 자격요건
과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