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그동안 보충역처분을 받아오던 고졸이상 신체등위4급자와
고교중퇴 1급자를 현역대상으로 판정키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같은 병역판정기준을 확정,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9
4년도 징병검사 때부터 적용,내년부터 현역과 보충역에 배치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감소추세에 있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6개월로 4개월이 줄어든데다 올해부터 상근예비역제도 도입으
로 현역병소요가 증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고교중퇴 2-4급자와 중졸자 전원은 보충역으로 환경감시요원등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며 중학중퇴이하자 전원과 신체의 질병정도가
심한 5급과 6급자는 면제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