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구내 심야개방...정부, 버스토큰 판매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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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5일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안을 마련, 그동안 심야통행을 제
한해온 지하철역의 구내를 개방하고 버스토큰 판매소를 아파트단지 백
화점 지하철역등에도 설치키로 했다.
올 상반기중에 시행될 이 개선안은 또 철도승차권 예매기간을 연장,
평일의 경우 종전 3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설날 추석등 특별연휴
기간에는 30일 이전에서 3개월이전부터 예매가 가능토록 했다.
지하철역 지하도 개방은 서울의 경우 1백30개의 지하철역 가운데 인
접한 곳에 횡단보도가 없는 88개역이 대상으로 지하도의 심야통행금지
(자정~오전 5시)가 해제된다.
한편 교통부는 버스전용차선을 현행 3대도시 20개구간 2백41km로 확
대하고 중앙선침범등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범칙금 상한을 현행 5만원
에서 10만원까지 올리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한해온 지하철역의 구내를 개방하고 버스토큰 판매소를 아파트단지 백
화점 지하철역등에도 설치키로 했다.
올 상반기중에 시행될 이 개선안은 또 철도승차권 예매기간을 연장,
평일의 경우 종전 3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설날 추석등 특별연휴
기간에는 30일 이전에서 3개월이전부터 예매가 가능토록 했다.
지하철역 지하도 개방은 서울의 경우 1백30개의 지하철역 가운데 인
접한 곳에 횡단보도가 없는 88개역이 대상으로 지하도의 심야통행금지
(자정~오전 5시)가 해제된다.
한편 교통부는 버스전용차선을 현행 3대도시 20개구간 2백41km로 확
대하고 중앙선침범등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범칙금 상한을 현행 5만원
에서 10만원까지 올리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