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입법' 입법추진...상품결함 과실없어도 배상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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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상품의 결함때문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조물책임법(PL법:Product Liability)이 입법추진중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5일 제조물책임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법의 효율
적 시행을 위한 관련 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등을 연구,시안이 마련되는대
로정부에 입법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소비자가 상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되어 기업이 배상
책임을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피해자측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은 책임을 면할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 영국등 구미 선진국들은 제조물책임법을 마련,수입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때 해당외국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하고있으며 이웃 일본
에서도관련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있다.
부담시키는 제조물책임법(PL법:Product Liability)이 입법추진중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5일 제조물책임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법의 효율
적 시행을 위한 관련 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등을 연구,시안이 마련되는대
로정부에 입법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소비자가 상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되어 기업이 배상
책임을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피해자측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은 책임을 면할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 영국등 구미 선진국들은 제조물책임법을 마련,수입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때 해당외국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하고있으며 이웃 일본
에서도관련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