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발 목포행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사망자 유가
족들이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14일 서울민사
지법에 냈다.
당시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김대옥씨(40)의 부인 조량심씨(서
울 양천구 신월동)등 유가족 8명은이날 낸 소장에서 "사망한 김씨가 건축
사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사망으로 인한 일실소득 및 퇴직금,위자료등 총3
억1천2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아시아나항공측이 1억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으나 이를 거
부,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