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등 일반 상품과 같이 서비스분야에서도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은 13일 "UR협상타결에 따른 서비스시장개방 영향및 대책"이란
발표자료를 통해 UR서비스협상안에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을 때는 긴급수입규제를 할수 있도록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지적,95년 서비스협정이 발효되는데 맞춰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원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은 일반 상품교역과는 달리 투자와 인력의 이
동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상품수입에 대한 긴급수
입제한 조치와는 별도로 서비스수입 긴급제한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