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3일 가명계좌의 차명전환에 대한 처벌여부와 관련, 차명전환도 형
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화그룹의 83억원 실명전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는 이날 이 돈을 남
의 명의를 차용, 불법실명전환한 한화그룹 최상순 경영기획실장(47)과 명의
를 대여.알선해준 사채업자 최병호씨(38)등 관련자 11명을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타인명의를 도용한 뒤 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동화은행 당산
동 출장소 박종옥대리(32)등 2명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기소했
다.
대검은 그러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사채업자 이용순씨(44)등 10명은 같은 혐
의로 약식명령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