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안희권 검사(36)의 마약복용 용의자 가혹행위 사건과 관
련,당초 인천지검의 폭행여부 발표내용이 대검의 조사결과와 엇갈리고 있
는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인천지검 고위관계자는 지난 11일 "안검사를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한 결
과 안검사는 당일 집에서 잠자다 수사관들로부터 김씨의 간이소변검사에서
대마초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보고에 따라 검사실로 나갔을 뿐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져 김씨가 넘어지며 머리
를 다쳤을 뿐 구타 등 폭행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밝혔었다.
인천지검은 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보고를 대검에 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검감찰부가 11,12일 이틀간 피해자 김씨와 안검사 수사관등을 상
대로 진상조사한 결과 김씨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안검사가 폭행할때 빚
어진 것으로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려 일체 폭행한 적이 없다
고 밝힌 인천지검의 1차조사는 안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
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우기 김씨의 머리에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이 여러 곳 남아있고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점,수사관행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증인 보증없이 김씨를 석방한 점,수사관들이 김씨의 입원실로 찾아
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노력한 점등을 미뤄볼 때 안검사의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안검사를 소환 조사,일부 폭행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은
13일 감찰과장을 인천으로 보내 추가조사를 한 다음 안검사를 징계위원회
에 회부하거나 권고사직할 것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