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사들이 외국 유명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 제품을 생산해
오다 제소당하거나 패소당해 생산중단 등 후유증을 앓고 있어 업계의
고유상표 개발노력부족이 새삼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표분쟁은 국내 업계가 영업수익에만 급급,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 아무꺼리낌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는데다
외국회사들이 국내 유사상표에 대한 분쟁을 적극화해오면서 더욱
빈발하고 있다.

10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외국회사들이 제기한 각종
상표권침해금지소송 건수가 20여건을 기록,92년보다 절반이상 늘어났다.
국내 유명의류제조업체인 논노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세계적인
패션업체인게스(GUESS)사와의 상표소송에서 패소, 주브랜드인
"마르시아노"와 "마르시아노 꼴레지오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타격을
입게 됐다.

게스사는 지난 7월 국내 패션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노의 상표가 자사의
"조지 마르시아노" 브랜드와 유사하다고 판단,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에
유사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것.

논노측은 패소에 따른 기출고된 상품과 제고품에 대한 판매를 위해
게스사와 <>소송비용 5만달러지급 <>논노마르시아노의 사용기간을
1년6개월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합의, 제품이 압수되는 위기를
모면했다.

또 육아용 유모차의 유명브랜드인 아프리카(Aprica)상표권을 두고
일본의 아프리카갈서와 한국아프리카간의 분쟁에서도 한국아프리카가
패소, 1억3천만원을 물어줬다.

일본아프리카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아프리카의 후속브랜드인
"Agapia"에 대해서도 "Aprica"와 유사하다며 구랍11일 부정경쟁행위
금지등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외관상 두 상표는 유사해 소비자에게 상표를 오인케해 영업에 손실을
미친다는 것이다.
와이셔츠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삐에르 발멩사도 국내 중소업체인
(주)우산물산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내
현재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에 계류중이다.

이 소송은 두회사가 상표사용계약을 맺었는데도 우산물산이 제품은
만들지 않고 이 상표를 평화시장 등에 팔다 적발돼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상표를 매매한 사람중 일부가 형사처벌돼 우산물산의 패소가
거의 확정적이다.

삐에르 발멩측은 승소직후 별도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산물산은 큰 배상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장순호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의 상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 "소송에 능한 외국기업들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기업들의 자가브랜드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