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11일 인천지검 강력부 안희권(35)
검사가 마약복용혐의자로 연행된 김동철(37.건축업.인천시 남구 숭의2
동 300)씨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는
김씨의 주장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
감찰부는 안 검사가 김씨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독직폭
행 등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한편, 권고사직 등 인사조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입원중인 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김씨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입회수사계장 등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 안 검사
는 이날 조사에서 김씨를 발로 한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사실을 일부 시인
했으나 음주사실과 철제의자로 김씨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또 김씨의 머리에 생긴 상처는 조사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
져 김씨가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쳐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
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김씨의 상처로 볼 때 안 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데다 김씨의 소변검사에서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김
씨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사실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안 검사를 12일
대검 감찰부로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안 검사를 강력부에서 형사1부 공판담당으로 보
직을 변경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10일에도 인천 중부경찰서 당직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직과장을 바꾸라"고 요구한 뒤 당직형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찾아와 난동을 부려 자체 경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