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햇동안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부정의료행위로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등 의료인 56명이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작년에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는 31명이고 면허를 취소당해 의료계를 떠난 경우도 1명이 있다.
또 한의사도 11명이 부정의료행위로 적발돼 모두 자격정지처분을 받았
다.
또 치과의사의 경우는 무자격자에게 환자진료를 맡긴 3명이 자격정지처
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