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라 점차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자몽.키
위.레몬 등에 대해 거래제한고시품목으로 지정해 상장거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10일 지난 91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대해 거래제한고시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온 결과 수
입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비고시품목이던 자몽.레몬.키위
등에 대해서도 수입물량 증가 정도에 따라 법정도매시장에서 상장거래를 하
도록 거래제한고시품목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쪽은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으로 <>원산지 표시 철저 시행으로 국
내산 둔갑 사례를 방지하고 <>국내산 농산물 우선경매 실시 뒤 수입농산물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