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부터 예식장과 장의업이 자유로와진다.
서울시는 구랍 27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기
간이 끝나는 7월부터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예식장업을 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장의업은 허가제에서 자유업으로 10일 전환키로 했다.
시는 또 예식장의 경우 현재 최고 1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대실료를 현
실화시켜 드레스임대료 사진촬영비 등 다른 품목에서의 가격 횡포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장의영업이 자유로와 질 경우 장의용품 판매를 둘러싼 기존 일부
장의업계의 농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