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0일 수도권 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부지를 김포매립지내 수도권
3공구와 2공구,시화공단간사지등 세군데에 분산,건립키로 잠정 결정했다.

환경처는 그동안 주민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해오던 수도권
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지역발생폐기물의 자체책임처리원칙에 따라
시도행정구역단위로 구분,세곳으로 나누어 건립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제1처리장은 김포수도권매립지 3공구(경기도김포군검단면) 15만평부지에
설치된다.

또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매립할 제2처리장은 10만평규모로
수도권매립지 제2공구(인천시서구경서동)에,경기도남부지역의 특정폐기물을
버릴 제3처리장은 경기도시흥시 시화공단간사지에 역시 10만평규모로
건설된다.

이들 처리장의 연간처리규모는 1처리장이 6만3천t,2처리장
7만1천t,3처리장이 17만7천 t이며 앞으로 20년간 매립이 가능하다.

이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대규모 매립부지확보가
가능한데다<>폐기물수송및 복토재확보가 쉽고 <>인근산업장과의
연계종합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환경처는 앞으로 이지역에대한 이미지제고를위해 수도권매립지일원을
개정수도권정비법에 의거,제한정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는등
지역발전계획을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정작업중인 대통령령에의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될경우 지금까지
금지됐던 도시형공장건설과 공단및 택지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3.4공구와 대명리를 잇는 매립지 내륙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주변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맞물린 사후토지이용계획에따라
제1처리장에는 폐기물종합단지 수목원 묘포장등이 조성된다.

제2처리장에는 종합환경연구단지와 생태공원 묘포장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제3처리장인 시화공단간사지에는 폐기물재활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또 모든 시설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특정폐기물 별도
운반도로및계량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처리비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키로했다.

한편 환경처는 10일 입지관련 주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도권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계획 구상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이어 주민대책위 선정 용역기관이 정하는 영향지역범위의 주민을
상대로 오는 3-4월께 투표를 실시,80%이상의 동의를 얻게되면 이지역이
수도권 특정폐기물매립지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