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단계에서부터 재원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은 세금을 말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곧바로 연결시키지않고 세입을 일단 국고에
집중시켰다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사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원별로 지출처를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세금을 목적세라고 부른다. 목적세는 국가방위나 교육등
특정부문에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세목을 신설할때 국민을 설득
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투자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배정이 제한을 받게되고 조세체계를 왜곡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드는등 부작용도 갖고있다. 가능한한 목적세 운용을 억제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이다. 지난 76년 방위세가 처음 도입됐으나
90년 폐지됐으며 80년에는 교육세가 신설됐다. 새해부터는 휘발유 경유에
대한 특소세가 교통세라는 목적세로 전환돼 앞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된다. 정부는 최근 UR타결과 관련,농어촌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농어촌발전세 (가칭)라는 목적세를 신설,오는 7월1일부터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