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오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30일간을''설날
전후민생치안기간''으로 설정, 설날을 전후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강.절도와 폭력 등 주요 5대 범죄
외에 *금융가.귀금속상 등 다액 취급업소 주변의 차치기 사범
*시장,백화점,역.터미널,버스정류장등 혼잡한 장소에서의 폭력
배및 치기사범 *주택가,아파트,사무실등의 빈집털이 *중요 수배
자나 기소중지자 *서민 생필품 유통질서 교란사범등을 중점 단
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은
행등에 무장경찰관을 배치하고 터미널, 백화점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동 방범 파출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