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이 한국의 공업용다이아몬드생산업체인 일진에 대해 내린 생산
중단판결은 국내 산업계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미국 보스턴 지방법원은 8일 일진이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제조기술을
도용했으므로 향후7년간 제품생산 중단은 물론 제조설비까지 파기토록
명령을 내렸다. 제소후 4년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특히 검증되지않은
기술도용분쟁에 대해 생산금지명령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상마찰의 신호탄성격이 강하다고 업계는 분석하고있다. 일진 곧 항소.
강경대응 일진은 생산중단판결에 따르지않을 방침이며 곧바로 2심 항소절
차를 밟는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기술도용문제는 이
제 "본게임"에 들어간 형국이다. 미국법원이 1심판결을 내렸어도 2심이 남
아있고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시 무대를 국내로 옮겨 "국내법"에 의
한 최종 심판을 받아야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