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서울 강북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오는 10일
부터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 현대 적선빌딩 5층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분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세종로분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
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외국인 재입국허가 등
으로 신청당일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