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민간업체의 항만운영 참여 전면 허용...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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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께부터 민간(업체)의 항만 운영에 대한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6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참
여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입
법예고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만청이 마련하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부두 야
적정 임항 창고등 항만시설을 민간인도 자유롭게 임대해 운영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항만시설사용규칙(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항만시
설 사용료를 항만시설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항만시설 임대운영자가 임대 받은 시설을 다시 임대
할수 있도록 했다.
6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참
여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입
법예고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만청이 마련하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부두 야
적정 임항 창고등 항만시설을 민간인도 자유롭게 임대해 운영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항만시설사용규칙(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항만시
설 사용료를 항만시설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항만시설 임대운영자가 임대 받은 시설을 다시 임대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