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내 살해' 고의없었다...경찰, 살인혐의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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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5일 김재
원씨(26.고양시 화전동511의29)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치 않고 교통사
고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김씨가 고의로 부인을 차로 친 후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
로 검거보고를 냈으나 4일 현장조사결과 뚜렷한 살해동기가 없고 목격자
들도 살해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박씨에게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김태하검사가 지휘한 현장조사결과 사고당일인 구
랍26일 오전1시반경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부인 박모씨(25)와 사소한 말다
툼을 벌이다가 부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앞을 가로막자 장애자 용 승용차
의 브레이크 조작방법을 몰라 박씨를 친 것으로 확인했다.
원씨(26.고양시 화전동511의29)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치 않고 교통사
고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김씨가 고의로 부인을 차로 친 후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
로 검거보고를 냈으나 4일 현장조사결과 뚜렷한 살해동기가 없고 목격자
들도 살해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박씨에게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김태하검사가 지휘한 현장조사결과 사고당일인 구
랍26일 오전1시반경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부인 박모씨(25)와 사소한 말다
툼을 벌이다가 부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앞을 가로막자 장애자 용 승용차
의 브레이크 조작방법을 몰라 박씨를 친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