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심야.퇴폐 영업 유흥업소를 근절키 위해 이들 업소를 상습적
으로 이용하는 단골 고객들을 파악,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라고 각 시도및 경찰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또 상습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습단속을 실시,
관련업주는 구속 조치하고 세무조사도 병행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정보의 사전 누설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판단, 단속과정에서 정보를 사전 누설한 공무원이나 단속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 문책키로 했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이와관련, "심야.퇴폐 업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속
계획과 철저한 시행을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