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자율규제 운영요령이 확정됐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올해 수출자율규제 운영
요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62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자율규제 대상을 올부
터 신발류 24개 품목을 제외한 38개 품목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베네룩스 등 3개지역에 대해 수출물량을 규제해 오
던 1종 양식기는 베네룩스를 제외하고 영국과 독일지역에 대해서만 추천토
록 했으며 전지역을 자율규제 대상으로 했던 폴리에스테르 직물은 과당경쟁
에 따른 덤핑수출 우려가 있는 동남아와 중동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만 상
사규제를 실시토록 했다.또 수출참여 자격유지 조건도 전년도 직수출실적
80만달러 이상 업체에서 50만달러 이상 업체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