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근로자파견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됨
에 따라 당초의 계획을 바꿔 금년말까지 불법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단속
을 유보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94년 불법근로자 공급사업
단속요령''에서 불법용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에 주력하
고 집단민원과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법처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당초 방침대로 10만여명으로 추
정되고 있는 불법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 올해부터 사법처
리등 강력한단속을 실시할 경우 고용불안이 생기고 기업활동이 위출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