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거나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냈더라도
내년에 보험료를 낼 때에는 일반적으로 내는 기본할증료만 물면 된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료 자율화 계획에 맞춰 특별할증료의 대상을
사망사고, 중상사고, 10대 중대 법규위반사고 등 악성사고 등으로 크게
확대하되 자율화가 단행되는 내년 4월께 이후 낸 사고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계약전 15~3개월 사이의 1년 동안의 사고 유
무를 반영하게 돼 있어 사고발생.계약시점에 차이가 나므로, 내년 계약
분부터 바로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