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7일 원진레이온 근무 당시 이
황화탄소중독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병을 앓다 자살한 권경용씨의 유가족
세명이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
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
권씨가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다 얻은 이황화탄소중독 후유증으로 심신상
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면 권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