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3-D 업
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병역혜택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특례제도"에 해당되기위한 근무
기간.자격요건 등을 완화해주기로 하고 이를 국방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군입대를 대기중인 청소년 인력의 활용을 위해 중소기업등에
대해 "입영전 인턴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징집일자를 충분한기간전에 통보,중소기업이
이인력을 활요토록하고 현장훈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