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라도 업무관련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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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진사직후 집에서 뇌출혈을일으켰더라도 사직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4일 이범재씨(경기도 용인군
이동면)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 이씨가 두통 구토등 장애를 치료하기 위
해 자신사직한 후 집에서 치료중 뇌출혈을 일으켰더라도 사직전 하루 16시
간이상씩 근무하는등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된 점이 인정된다"
고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이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업체에서 근무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해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4일 이범재씨(경기도 용인군
이동면)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 이씨가 두통 구토등 장애를 치료하기 위
해 자신사직한 후 집에서 치료중 뇌출혈을 일으켰더라도 사직전 하루 16시
간이상씩 근무하는등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된 점이 인정된다"
고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이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업체에서 근무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해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