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종말론 미성년 신도들을 전국의 기도원 등지로 데리고다니며 10대
여자 ''선지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말론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
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5일 부산시 금정구 장전1
동 108의1 부산 성화선교회 전도사 김의웅피고인(3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미성년자유인),미성년자추행죄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재판부는"공소사실은 인정되나 범행동기,수단,결과,피해정도등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있는점등을 고려할때 원심형량이 너무무겁다"며이같이판결.
김씨는 지난해4월 휴거설을 신봉하는 정모군(19)등 13명을 휴거대상으로선
정,제주도.지리산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순교훈련을 시키고 8월23일 전남장
성군 북하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교회 선지자인 권모양(15)이 말을 듣지않
는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