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안 심의 본격 착수...특허법개정안등 4개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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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을 처리하고 예결위를 속개,94년도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본회의는 이와함께 특허법개정안 실용신안법개정안등 4개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상표법개정안=상표권이 소멸된후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할수 없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상표선택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상표등록후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수 있도록 허용.
<>의장법개정안=의장권의 존속기간을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협상안에
따라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의장법상 혼용되고 있는 용어인 "고안"
과 "창작"을 창작으로 통일.
<>특허법개정안=특허심판에서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할수 없도록 규정,청구의 범위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민사소송법
상의 원칙 적용.
을 처리하고 예결위를 속개,94년도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본회의는 이와함께 특허법개정안 실용신안법개정안등 4개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상표법개정안=상표권이 소멸된후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할수 없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상표선택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상표등록후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수 있도록 허용.
<>의장법개정안=의장권의 존속기간을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협상안에
따라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의장법상 혼용되고 있는 용어인 "고안"
과 "창작"을 창작으로 통일.
<>특허법개정안=특허심판에서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할수 없도록 규정,청구의 범위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민사소송법
상의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