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가격심사제 폐지...농지.임야증명도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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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시의 가격심사제가 폐지되고 임야.농지
게 된다.
대신 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돼 취
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과태료부과와 함께 유휴지지정
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게되고 미이용 전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물려진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 내년 1월1일부터 개선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시 지금까지는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1.2배를
넘을 경우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으나 내년초부터는 이같은 가격
심사제를 아예 폐지,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와 함께 농지.임야매매증명을 요구,
거래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개선키 위해 내년부터는 토지거
게 된다.
대신 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돼 취
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과태료부과와 함께 유휴지지정
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게되고 미이용 전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물려진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 내년 1월1일부터 개선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시 지금까지는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1.2배를
넘을 경우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으나 내년초부터는 이같은 가격
심사제를 아예 폐지,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와 함께 농지.임야매매증명을 요구,
거래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개선키 위해 내년부터는 토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