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
망이다.

15일 해운항만청은 원양어선의 선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어선 하급
선원의 50%까지를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에따라 인건비가 싼 동남아 선원과 중국교포선원의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장.기관장.갑판장등 간부선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고용이 계속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