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자로 민간감리업체를 지도감독하는 "감리감독원"이 발족한다.
건설부는 8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공공 공사의 감리업무를 민간책임감
리제로 바꾸는등 감리업무의 체계가 대폭 정비되는데 대비,민간감리업체
의 감리업무를 감시.평가하는 "감리감독원"을 설립키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12억원의 설립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하고 경제
기획원 국회예결위등과 협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다.
감리감독원은 토개공 주공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등 건설부산하 4개공사가
설립할 4개의 감리전문회사와 30대 민간건설회사가 설립할 감리전문회사와
함께 기존의 1백50여개 감리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게된다.
이에따라 감리감독원은 <>감리회사의 법정인력확충여부등 경영현황감사
<>감리회사의 현장감리실태조사와 함께<>새로 시행되는 민간책임감리제의
제도보완등 연구기능까지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