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료가 차등적용되는 ''폐기물 종량
제''가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전국에서 실시되는
등 폐기물 수거및 재활용정책이 전면수정된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주관으로 환경처 내무부 등 관게부처 실무자 회의
를 열어 국토대철결운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폐기물감량화종
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 방안에서 당초 2곳에서만 시범실시키로 했던 쓰레기종량
제를 제주도 4개시.군을 비롯한 전국 31개 시.군.구에서내년 1월부터 실
시하고 95년부터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10리터 20리터 50리터등 3종류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1인당 월 60리터씩 ''기본봉투''를 통반장을 통해 공급하고, 봉
투가격은 20리터를 기준해 처리비용의 30%선인 1백60원으로 잠정결정했다.

또 1인당 60리터를 초과할 경우 정부 공급가격보다 1백% 비싼 봉투를 슈
퍼마킷 등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용 쓰
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정은 그만큼 처리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는 ''기본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