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민원발생시 공사중단' 약정 불허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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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최근 (주)금호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건축허가를
내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유소 설치공사를 중단한다고 피고와 약속했더라도 민원은 건축허가의
기준이 아닐뿐더러 정당한 민원인지 입증되지 않은 만큼 허가를 거부한 것
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은 건축법등 관련법규가 정한 이외의 사유로 허가신청
이 거부될수 없고 건축허가취소는 곧 주유소업을 취소하는 것이 된다"며
"이 경우 민원시 건축중단이라는 별도 부관은 건축허가와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주)금호는 지난 91년11월 강릉시 교1동 942의4에 주유소를 차리기
위해 석유판매업허가를 얻은후 92년5월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교통혼잡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설치반대민원을 내자 피고시가
별도약정을 근거로 같은해 9월 신청을 반려, 다툼을 벌여왔다.
이유로 행정관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최근 (주)금호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건축허가를
내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유소 설치공사를 중단한다고 피고와 약속했더라도 민원은 건축허가의
기준이 아닐뿐더러 정당한 민원인지 입증되지 않은 만큼 허가를 거부한 것
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은 건축법등 관련법규가 정한 이외의 사유로 허가신청
이 거부될수 없고 건축허가취소는 곧 주유소업을 취소하는 것이 된다"며
"이 경우 민원시 건축중단이라는 별도 부관은 건축허가와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주)금호는 지난 91년11월 강릉시 교1동 942의4에 주유소를 차리기
위해 석유판매업허가를 얻은후 92년5월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교통혼잡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설치반대민원을 내자 피고시가
별도약정을 근거로 같은해 9월 신청을 반려, 다툼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