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에도 원가연동방식이
적용된다.

건설부는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확정해 영구임
대주택중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하는 주택과 국가재정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이 짓게되는 공공임대의 경
우아파트 건설원가에 연동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토록 했다.

주공이 짓는 공공임대를 비롯해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따라 산출된 건설원가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료는 건설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의 금리(연 8.5%)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업체등이 지어 5년이상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
대는 종전처럼 정부가 고시한 5개급지별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
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새 산정방식을 지난 14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