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면류시장 신규참여가 잇따르자 중소면류업체들이 존립기반
위협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청와대와 상공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관계요로에 대기업들의 면류시장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들업체의 무분별한 신규참여로 영세면류
회사들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류조합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제6조)과 동시행령(제10조)에 의해 국수
당면이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 또는 직접생산방식에 의한 대형식품업체들의 신규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비건조국수(생면 생숙면 냉동면)와 당면등에서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면류조합은 현행식품공전상 국수와 냉면 당면은 건조및 비건조제품을
막론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인 일반면류로 지정돼 대기업들의 참여가
불허되고 있다고 주장한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조속히 확인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비건조국수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신규참여가 러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따라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품질과 신선한 맛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생면은
작년 한햇동안 약4백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성장가능성이 높아지자 농심 삼양식품및 오뚜기식품과 두산종합식품등
대형식품업체들이 앞다투어 신규참여를 추진,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영세면류업체들의 존립기반 잠식등 부작용이 우려돼왔다.

<양승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