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 특례조치 부여키로...당정,세제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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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8일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이
직권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사용권을 부여하
고 국토이용 관리법등 26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개발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업자등으로 정하고, 이들 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의 토지
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는등 대폭적인 조세 특혜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촉진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
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
세를 분할 납부토록하는 한편 시행자가 정부투자기관 이나 지방 공기업
인 경우 일정기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직권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사용권을 부여하
고 국토이용 관리법등 26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개발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업자등으로 정하고, 이들 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의 토지
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는등 대폭적인 조세 특혜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촉진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
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
세를 분할 납부토록하는 한편 시행자가 정부투자기관 이나 지방 공기업
인 경우 일정기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