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항기 도입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반해 가구당 자가용을
2대이상 보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부담이 두배로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적항공기의 국제경쟁책을 강화하고 대도시의
교통난을 새소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위해 짓는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증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무회의서는 이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대한 벌금을 현행의
3백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체형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고등학교의 신입생선발을 각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에 맡기도록하는 교육법개정안도 의결했다. 이개정및 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에 맡기도록하는 교육법개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법률의 제.개정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예산회계법(개)=일반회계세계잉여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및 신설되는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생하는 국채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할수있도록
함. 재해복구에 따른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수 있도록 함.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대통령으로 정한 도급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이
공사감독을 할수있도록 하고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

<>기금관리기금법(개)=각각의 국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았던
국채발행과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다른 국채와 차입금과
함께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

<>조달기금법(개)=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중 대형특수공사는 부실방지를
위해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집행하도록 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및 체신예금등의
예탁금을 재원으로하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계정에의 예탁과
국공채의 인수등에 사용하도록 함.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제)=여러회계로 분산돼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해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