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3일 한국형 구축함
탑재기 납품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학산실업 대표 정의승(53)씨한테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철우(56)씨에
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군 장성진급 대상자 6명에게서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
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호(57)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
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을, 이재돈 준
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주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병
대 사령관 조기엽(56)씨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