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골프장과 헬스클럽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종은 회원제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마련, 오는 23일 당정회의에서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배타적 이용을
막기 위해 골프장과 헬스클럽이 회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수영장 탁구장 볼링장 스키장 사격장 등 여타 체
육시설에 대해서도 회원제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신설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이 저렴한 일정규모이상의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골프장설치기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공원을 설치-운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골프장건설시 수해등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
지사에게 예치토록 했으며, 농약잔류량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