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전혀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흥사단.대한기독청년회(YMCA)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그동안의 자율적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온 기부금품 모집법과 관변단
체 지원관련법 등 각종 `악법''들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이번 정기
국회 기간에 제출하는 한편 다양한 대국민 홍보대회를 갖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군사정권시절 `관변여론'' 조성을 위해 국회 날치기
통과 등의 비정상적 방법으로 제정한 관변단체 지원.육성 관련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자율적인 민간시민단
체는 탄압한 반면 관변단체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그 지원
규정 또한 날치기 통과 등 정당성이 없는 만큼 민간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를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
총연맹 등이 정부와 시.군.구 지부 차원에서 받는 지원금이 1백억원을
넘으며, 이들에 대한 기업.개인의 기부금 또한 손비처리 등의 혜택이 주
어진다는 것이다.
또 각 행정부처와 연관된 단체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데도 여러가
지 지원을 받는 반면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순수 민간 환경.소비자 단체
등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데 대해 이들 시민 단체는 강한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관변단체 지원관련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띤 단체들에 대해 활동과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라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사회단체 육성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