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지난 7월26일 끝난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 수입
금액 신장률 등에 비해 사업실적을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한 납세자 3천여명
을 골라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부가세 신고실적을 분석한뒤 안내문을 보내 이달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도록 적극 권장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여명을 선별
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경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1기분 부가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법인 10만7천명,개인 일반과세자 67
만3천명,과세특례자 1백32만2천명 등 모두 2백10만2천명에 달하고 있는데
신고불성실로 인해 경정조사를 받게 되는 납세자 3천여명 가운데 법인은 15
%,개인 일반과세자는 40%,과세특례자는 45%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