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 파견사업관련 법률제정을 앞두고 논란을 빚어온 근로
자 파견사업내용중 파견 기간제한 부분을 고쳐 노동계가 요구한 6개월에
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 1년으로 늘리는 대신 재계약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나머지 고용관련 법안들도 당초 노동부안이 후퇴한 모습
으로 마련되고 있다.
16일 노동부및 노.사단체들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및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가장 큰 쟁점인 파견기간의 제한여부
와 관련, 원칙적으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최소 요구대안인
6개월 기간제한이 발아들여 지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파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경우 파견근로자
를 쓰는 기업이 업무 연속성과 인력규모의 융통성을 꾀할 수 없게 된 다
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