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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톱] 재활용업체에 공단 우선입주권/세수혜택 품목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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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철및 폐지 폐유리등 폐자원을 활용하는 재활용업체에 공단
    우선입주권이 주어진다. 또 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이 현행 7종외에 비철금속류 동식물잔재류등으로 확대된다.

    9일 환경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10월중에 건설부 재무부
    보사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김영삼대통령이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 사업확대 실시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토중인 안은 정부가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공단및 지방의
    농공단지에 재활용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는등 폐자원활용업체의 부지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각급 초.중.고교에 시험용지및 학교비품을 사들일때
    재활용용품의 우선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고철및 폐지 캔
    플라스틱 합성고무 폐건전지 폐유리등 7종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 재활용 가치가 높은 비철금속류및 동식물잔재물 등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재활용 제품의 수요시장을 확충하기위해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품목으로 확대(지명경쟁입찰 대상에 포함)하고 <>재활용제품의
    KS표시대상품목 확대 <>공공장소 상가 백화점등에 재활용제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재생 재활용 감량화를
    고려한 제품을 만들수 있도록하기위해 제품을 만들때 폐자원의 투입의무
    비율을 설정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른 사업자의 폐자원 공동회수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국내 제품의
    해외경쟁력이 약화될수 있다고 지적, 자원절약방안을 강구하되 "폐자원의
    사용률 준수"품목확대등에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김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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