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거나 별거중인 부부 가운데 자식과 함께 살지 않는 한쪽이 다른 쪽
에 자식을 만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4일 여의사인 황모씨가 역시 의사인 남편 김모씨
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권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사건에서 "이유있다"
며 황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면접권은 서구에서는 일반화돼있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90년 민법개정때 반영된 이후 이번이 그 첫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황씨의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김씨는 아들이 매달 1-3주 토요일 오후4시부터 다음날 오후6시까지 어머니
인 황씨와 함께 지내도록 해야하며, 이을 위반할때는 과태료에 처할수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