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관련 보완조치>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5~50%로 돼있는 소득세율
을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되 최고세율을 47%로 낮추고 소득단계
에 따라 1~3% 인하조정한다.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비용을 빼고 남은 순소득) 1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20%,1억
원 초과분에 대해 34% 물리는 법인세율을 각각 18%와 32
%로 2%씩 내린다.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상속공제액
을 결혼연수에 따라 연간 6백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1천만원으로
높인다.또 배우자의 증여공제액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두배,결혼연수에 따라 1백만원씩 가산해주고 있는 것을 3백만원
으로 세배 늘린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20%로 통일하되
한시적인 감면조치를 제도화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법에 의한 다른 조세지원을 배제하며 다른 감
면제도의 혜택이 크면 세액감면제도와 다른 지원제도를 골라서 선
택할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세의 제매입세액제도를 개선해 농,수,축,임산물에 대해
매입가격의 1백5분의 5를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
주고 있는것을 음식점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공제율을 1백3
분의 3으로 낮춘다.
신용카드세액 공제대상(공제율0.5%)을 음식,숙박,소매업등에
서 모든 가맹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밖에 주식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물리는 가산세를 미제출
주식액면가의 1%로 하고 액면가액 5백만원이하의 공모설립법인과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소유자의 이동상황에 대해서는 제출의무를 면제
한다.
<조세감면 축소조정>
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위탁영농회사등에 대해 소득세
와 법인세를 3년간 1백%,2년간 50% 감면하게 돼있는 것을
5년간 50% 감면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고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
해 소득세를 1백%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50%감면으로 인하조
정한다. 해외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제도와 광업에 대한 특별상각제
도를 폐지하며 축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5년간 20%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 것을 3년간 20%공제로 축소한다.
토지개발공사등이 공공사업목적이 아닌 개별적 필요에 의해 토지
를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토지를 파는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
를 50%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공공목적의 경우 이외에는 양도
세감면을 폐지한다.
공공목적의 사업을 시행할때도 양도세 감면율을 50~1백%에서
30-75%로 축소한다.
또 아파트등의 주택을 신축분양할때 상가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
득세를 물린다.
개인이 8년이상 현지에 살면서 농사를 직접 지은경우 양도세를
감면했으나 일부 감면해주는 쪽으로 보완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영
농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개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액을 세액을 기준으로 연간 3억원이
한도로 돼있는 것을 1억원으로 강화한다.
특히 일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이하분의
경우 17%에서 18%로 상향조정하되 3억원초과분은 현행수준(
25%)을 유지한다.
또 주식공개등을 통해 민영화됐거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영리기업은 공공법인의 범위
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기술인력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지출분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