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주식및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1인당 5천만원인 주식투자신용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8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거액RP(환매채)를
연장하고 만기(현행 3개월)를 1~2개월로 단축하고 최저거래금액(현행
5천만원)도 2천만~3천만원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28일 재무부 관계자는 "실명제실시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회사채유통시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재무부세제심의관은 이와관련,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실명제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및 채권시장 안정화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안정화대책의 시행시기와 관련,"주식시장대책은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유동적이나 채권시장대책은
이번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권시장활성화대책에는 소액채권한도를 현행1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회사채 인수기관인 투신사에 새로운
채권신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그러나 증권업계에서 건의하고 있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는
증시상황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금이 통화및 금융시장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10%(동일인 3%)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